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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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청주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1.>
제3조(단원의 직제 및 정원) 청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원의 직제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연) ① 예술단은 정기ㆍ기획공연 외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청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단원교육) ① 예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및 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는 단원교육 또는 강습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상임단원 월급여의 구분 및 지급기준 등) 상임단원에게는 해당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예술감독 및 외국인 등 별도 계약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의 경우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1. “본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예능연구수당”이란 예능단원의 자질향상과 기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직무수당”이란 사무단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상임단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5. 상임단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예술단의 운영비는 급여일에 맞춰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7. “특수직무 관련 수당”이란 작(편)곡, 안무 등 특수직무를 수행하는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제6조의2(명예퇴직수당)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청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1. 연장자 2. 장기근속자 3. 그 밖에 단장이 따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③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④ 시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예술단의 단원으로 다시 위촉되거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술단 단원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제7조(정근장려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정근장려수당을 매년 2회, 1월과 7월에 지급하며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제8조(비상임단원 수당) 비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9조(호봉획정)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 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봉 제도를 운영한다. 1. 상임단원의 신규위촉 시의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2. 상임단원의 호봉승급 소요 연한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에 승급한다. 다만,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전국단위의 동일전문분야 장관급 이상이나 그에 준하는 상을 수상한 단원은 수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급기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10조(호봉의 재획정) ① 단원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 휴직 중인 자와 징계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복직일 및 승급제한기간 종료 후 호봉을 재획정하며, 직책이 조정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승진·강임 시의 호봉 획정방법을 준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제11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① 상임단원에 대한 보수지급 및 수당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상임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