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1-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 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도지사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충북개발공사 사장 2.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위 가. 충북연구원 원장 나.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다.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원장 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마.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사.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임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제출 및 첨부서류) ① 도지사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인사청문대상자의 임명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직무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6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과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충청북도의회의원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⑤ 의장은 위원 추천 시 정당별 의석비율을 고려하되, 소수정당과 무소속의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의장은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9조(인사청문의 활동 기간 등) ①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②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차회의일 이내(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포함한다)로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때부터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의 방식) 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 및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冒頭) 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③ 위원의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