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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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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27.>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29., 2024.06.27.>

제3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9., 2024.06.27.>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장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제4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 <개정 2020.10.29., 2024.06.27.>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6.27., 2025.11.20.>

제5조

제5조 <삭제 2020.10.29.>

제6조 구민참여

제6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06.27.>

제7조 유공자 표창

제7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개인 및 소속 공무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제8조 성별영향평가

제8조(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06.27.>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평가의 시기ㆍ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06.27.>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 또는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29.> 1.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시행 및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6.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0.29.> 1. 기획·예산·법무·양성평등 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과장 2.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11.20.>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06.27>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정신장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10.29.> 3. 평가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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