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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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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찰이나 처방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수수료”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검사, 검진, 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 나. 각종 증명 발급에 따른 비용

제3조 징수 기준

제3조(징수 기준) ①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증명 발급에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를 가산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실비 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면제

제4조(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접수한 날에 납부해야 하며, 현금ㆍ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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