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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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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5.11.20.>

제2조 평생학습관의 위치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 8길 91(전하동)에 둔다. <개정 2015.10.29., 2019.6.27.>

제3조 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타 지역 거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25.11.20.>

제5조 이용자의 의무 등

제5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7.> 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2021.11.04.> ④ 구청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5.11.20.>

제6조 강사의 자격

제6조(강사의 자격) 평생학습관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29., 2021.11.04., 2025.11.20.>

제7조 강사의 모집

제7조(강사의 모집) 평생학습관 강사는 공개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모집 할 수 있으며, 강사 지원자는 강사 신청서와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8조 강사의 해촉

제8조(강사의 해촉)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2025.11.20.> 1. 본인이 개인 사정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울 때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9.6.27.> 4.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9.6.27.> 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개정 2021.11.04.>

제9조 강사의 관리

제9조(강사의 관리) 구청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강사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5.11.20.>

제10조 강사의 의무

제10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구청장 및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과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5.11.20.>

제11조 학습비와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입

제11조(학습비와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입)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학습비와 시설 사용료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5.11.20.> ② 평생학습관 강좌의 학습비와 시설 사용료를 수납한 경우 정해진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1.11.04.>> ③ 평생학습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제12조 학습비 감면 및 시설 사용료 면제

제12조(학습비 감면 및 시설 사용료 면제) ① 학습비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1.11.04.> ② 시설 사용료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삭제 2021.11.04.> 3. <삭제 2021.11.04.> 4. <삭제 2021.11.0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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