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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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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1.2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26.) 1.“공용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4.03.26., 2025.11.24.) 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3.26., 2016.01.29.) 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3.26.) 4. “의전용 차량”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4.03.26.)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과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3.26.)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3.26.) 7. “화물용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른법령 등과의 관계) 소속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2012.01.12., 개정 2014.03.26., 2025.11.24.)

제4조 차량의 구분

제4조(차량의 구분)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과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09.20.)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공용차량의 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소속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 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배정한다. (개정 2014.03.26., 2016.01.29.) ② 소속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4.03.26.) ③ 소멸된 소속기관에 배정되었던 차량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 및 업무량을 검토하여 다른 소속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9.20., 2014.03.26.) ④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항 신설 2025.11.24.)

제6조 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20., 2014.03.26.)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의 부여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6.)

제9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9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6.)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3.26.)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03.26.)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03.26.)

제12조 차량교체 승인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 소속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3.26.)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1의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을 초과하여 경제적 수리한계를 넘은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시가 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한 경우. 다만, 사고 발생 관할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의 사고확인 또는「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호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사용 불가능 및 수리비용(차량 시가 표준액의 3분의 2 초과)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03.26., 2016.01.29., 2021.5.4.) 3.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2021.5.4.> 5. 별표 1 차형별 교체기준에 따라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최대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용이 차량 시가 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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