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평택시 · 공포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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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26.) 1.“보수”란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2009.09.11.) 2.“연봉”이란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수당ㆍ특별수당ㆍ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2009.09.11.) 3.“수당”이란 훈련수당, 특별수당을 말한다. (개정2009.09.11.) 4.“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2009.09.11.) 5.“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09.09.11.) 6. (삭제 2009.09.11.) 7. “우수선수 영입비”란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데에 드는 연봉 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8.26.)
제3조(설치종목)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은 볼링, 요트, 하키, 역도, 레슬링, 장애인 유도, 장애인 역도 선수단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제4조(단원의 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7.12.22.)
제5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독 또는 코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감독 또는 코치는 참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2.) 1.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 의결 2.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3.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에 따라 단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8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단원의 채용 시 세부사항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2.) 1.감독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제9조의3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25.11.24.) 2.코치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제9조의3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25.11.24.) 3.선수 가. 개인종목은 최근 3년 이내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단체종목은 경기력향상 발전가능성이 있고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1.24.) 나. 가목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② 지도자는 선수로 겸임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24.) ③ 단원은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평택시에 두어야 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종목 협회의 추천서를,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서를 추가로 받아 입단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도자에게 제출하고 지도자는 단장에게
제7조(입단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단자는 본인 자필로 서명한 신청서만 제출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추천서 1부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건강진단서 1부 (종합병원) 7. 반명함판 사진 5매 8. 재직증명서 1부 9. 경력증명서 1부 10. 주민등록 등·초본 각1통
제8조(서약)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제9조(인사기록부) 단장은 입단한 단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단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단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단원의 등급조정) ① 선수의 신규임용 시 등급조정은 별표 2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한 후에 조정한다. 다만, 임용선수의 등급조정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팀공헌도 및 국가대표경력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 D급으로 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전부개정2009.09.11.) ② 지도자의 신규임용 및 등급조정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지도력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을 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전부개정2009.09.11.) ③ 등급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2년간 D급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하여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부개정2009.09.11.)
제12조(입단계약) ① 단원의 입단이 결정되면 입단계약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삽입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단원 중 선수입단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로 하며, 재계약은 계약시행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수시계약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지도자의 입단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마다 재계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