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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5-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행복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함양군수는 함양군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함양군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자, 연체료, 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2. 행복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3.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원리금 상환비용

제5조 전·출입

제5조(전·출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獨立採算)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영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그 자금을 전용 받을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7조 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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