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5-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20.>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중 100주 이상 신규로 식재하는 가로수 조성의 적정성(관목류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개정, 2023.1.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4조 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 ①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4. 도로점용허가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조성,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림 등 조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6조 식재 가로수의 크기

제6조(식재 가로수의 크기)식재할 가로수 중 교목의 크기는 산림청고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1.20.> 1. <삭제 2025.11.20.> 2. <삭제 2025.11.20.>

제7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부담금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부담금)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ㆍ훼손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