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계룡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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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1.29, 개정 2015.7.30., 2019.11.11., 2023.11.10.>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룡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1.11.>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7.3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2007-01-04, 개정 2015.7.30., 2019.11.1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또는 시보 그리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개정 2025.11.20.>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단일시설 변경결정에 한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5.7.30.> ② 제7조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2015.7.30.>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4.30>, <개정 2023.11.10.>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삭제 2015.7.30.>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9.,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