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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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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계룡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및 운영하는 종합운동장, 계룡시민체육관, 보조경기장 및 기타 체육과 관련된 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용자 및 관람자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0.07.10.> 가.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사용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개인이 이용(이하 “연습사용”이라 한다)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연습) 허가원을 제출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은 후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자는 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청소계획서 또는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1부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타 시군 주민 <신설 2013.1.1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ㆍ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5.11.20.>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일반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취사ㆍ음주ㆍ흡연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퇴장과 위반 행위 공개 및 30일간의 사용 제한 <개정, 2020.07.10., 2023.12.11.>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 물품을 휴대한 자 4. 동물을 동반하거나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여름철(3월~10월) 겨울철(11월~2월) 조 기 06 : 00 ~ 08 : 00 06 : 00 ~ 09 : 00 주 간 08 : 00 ~ 18 : 00 09 : 00 ~ 17 : 00 야 간 18 : 00 ~ 22 : 00 17 : 00 ~ 22 : 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중계방송료 등으로 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사용 시에는 사용료를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날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료의 정산은 별도로 한다.

제12조 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 시간당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납부하며,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더함 2. 연습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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