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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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전시실,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전당의 사용”이란 전당을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전당의 효용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전당을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전시·행사·녹화 등을 위하여 전당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전당의 공연·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람료”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전당의 운영)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①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의 설치·반입, 홍보물 등 게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제9조의2제1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용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0> ③ 시장은 전당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전당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당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행위 또는 특정 회사·단체의 선전을 위한 행사·공연일 경우 5.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 예술성이 배제된 공연일 경우 6. 상품판매에 부수한 공연이나 행사 등
제6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변경,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7.「공연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연의 중지 또는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8.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은 사용허가의 취소·변경,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전당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 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개정 2023.12.11.>
제8조(사용료)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전당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및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날이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전당을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계룡시민이 아닌 사람이 전당시설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신설 2013.1.10>
제9조(사용료 감면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남도 및 계룡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전시 2. 3군본부 및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전시 3.「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4. 계룡시 장애인 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5.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6.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또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 문화 예술작품의 공연·전시 또는 행사 2.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전시 또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단 이 경우 냉·난방비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5.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경기 또는 행사(체육시설에 한함) <신설 2013.1.
제9조의2(사용료 감면의 특례)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타 시군 사용자가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등록된 관내업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 실적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② 사용료 감면 금액은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만, 사용자의 시설 사용료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 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사용료 감면은 당해 연도 카드 사용금액에 한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3.12.11.> ⑤ 제2항의 사용료 감면 금액이 당해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잔액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추후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납부 시 그 잔액으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잔액 감면 신청은 당해 연도 시설 이용에 한한다. ⑥ 제1항의 관내 업소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⑦ 시장은 허위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감면을 받은 사용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 2023.12.11.> <개정 2025.11.20.> 1. 전액반환 가. 삭제 <2025.11.20.>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다. 사용자가 허가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25.11.20.> 2. 50퍼센트 반환 사용자가 허가사용일 6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25.11.20.> ② 제1항 각 호 외에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에 따른다. <신설 2025.11.20.>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3. 전당 및 그 밖의 시설에 추가설비나 부착을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당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이 제4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