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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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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양주시(이하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5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에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 부서의 장 3.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 4.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업무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업무)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관리ㆍ감독ㆍ교육 2. 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 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절차 확인 및 시행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의 이행 확인 및 지도ㆍ감독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 권한 관

제8조 보고

제8조(보고) 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양주시의회에 매년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9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및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0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

제12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 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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