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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비자기본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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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양주시 소비자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 양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현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2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정책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합리적 소비 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 위해방지

제4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련기관ㆍ단체ㆍ소비자 등에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제7조(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8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8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9조 시험ㆍ검사 의뢰

제9조(시험ㆍ검사 의뢰)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공립시험 검사 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실시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제10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편지ㆍ방문ㆍ전화ㆍ기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제11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이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까지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제12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 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의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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