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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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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교통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23.> 1. 삭제 <2021.9.23.> 2. 삭제 <2021.9.23.> 3. 삭제 <2021.9.23.>

제3조 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23.> 1.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2.보행중심의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9.23.>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전부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3.>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매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1.9.23.>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3.> 1. 삭제 <2021.9.23.> 2. 삭제 <2021.9.23.> 3. 삭제 <2021.9.23.> 4. 삭제 <2021.9.23.> 5. 삭제 <2021.9.23.> 6. 삭제 <2021.9.23.> 7. 삭제 <2021.9.23.> ③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개정 2015.2.27.>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제6조 교통수단의 개선

제6조(교통수단의 개선) 시장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 및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확장하는데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3.> 1.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7.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8.보행약자와 유모차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 및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 보도정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9조(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1.9.23.> 1. 양주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로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도로ㆍ교통ㆍ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ㆍ건강증진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주시의회 의원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 다. 보행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23.]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9.23.]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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