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9〉
양주시 · 공포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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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9〉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 읍·면·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장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③ 시장, 읍·면·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④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 6. 9〉 ⑤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8. 6. 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0. 2. 3.>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 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의 공인) 실과소장, 읍·면·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민원증명발급용 공인부착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제7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인” 또는 “의인”자를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08. 6. 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8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 신조, 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② 사업소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
제9조(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날인한 인영을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③ 총무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30. 2014.8.11. 2016.8.1., 2025.11.24.> 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소속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9]
제10조(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제11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25.11.24.>
제12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신조·개각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사유 2.공인의 신조·개각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8.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