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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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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양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①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목개정 2025.11.24.]

제3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3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4.7.1.>

제4조 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4조(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2025.11.24.> [제목개정 2025.11.24.]

제5조 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11.24.>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1.24.>

제6조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24.>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 2025.11.24.>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른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제7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7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 2. 예탁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계정으로의 예탁

제8조(통합계정으로의 예탁) ①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그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각 특별회계 운용 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9조 통합계정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9조(통합계정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목개정 2025.11.24.]

제10조 통합계정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10조(통합계정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5.11.24.]

제11조 통합계정의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제11조(통합계정의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목개정 2025.11.24.]

제12조 통합계정의 예탁 및 융자기간의 계산

제12조(통합계정의 예탁 및 융자기간의 계산) ① 예탁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목개정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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