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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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 포함)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와 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1.24.> ②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 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자문)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14일 이상 해당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면 또는 전자문서)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조회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참가자, 제3항에 의한 자문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 및 열람하여야 하며, 시 또는 읍·면·동 게시판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의견 중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재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1.24.>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ㆍ「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ㆍ「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등 별도의 법령 등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세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3.11.20.>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과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도로부속 시설을 포함한다) - 도로업무담당 부서 2.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업무담당 부서 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원업무담당부서 단, 체육공원은 체육업무담당 부서 4. 소각장, 매립장등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 5.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 소하천 - 하천업무담당부서 6. 그 밖의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방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ㆍ운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