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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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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 행정구역 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6.9.>

제3조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6.9.> [제목개정 2025.6.9.]

제4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9.> 1.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나.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다.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우 라. 그 밖에 긴급하게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숲 업무 관련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6.9.>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9.>

제12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 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③ 시장은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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