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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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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 정책보좌관

제3조(정책보좌관)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4.30.]

제4조 감사담당관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공직기강 및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렴 및 반부패 업무에 관한 사항 5. 주요시책 점검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7.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에 관한 사항 8. 직소민원 및 기획·환경 순찰에관한 사항(개정 2024.4.30.) 9. 전화·방문·인터넷 민원접수 및 총괄관리(개정 2024.4.30.) 10. 계약심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제11호에서 이동 2024.4.30.) 11.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24.4.30.) 12. (삭제 2024.4.30.) [제3조에서 이동 2024.4.30.]

제5조 홍보담당관

제5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정 주요시책 홍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3. 홍보기획 및 홍보매체 개발·운영 4. 구보 발간 및 홍보간행물 제작 배포 5. 언론매체 홍보 및 보도사항 분석 6. 홍보콘텐츠 개발 및 동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4.30.]

제6조 행정관리국

제6조(행정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4.30.]

제7조 행정지원과

제7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의전행사에 관한 사항 2. 구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차량 및 행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항 5. 평정(경력,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수·승급·연금·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7. 직원복무 및 상훈에 관한 사항 8. 직원후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공무원단체 및 공무직단체에 관한 사항 10. 종교업무에 관한 사항 11. 국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2. 행정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14조에서 이동 2024.4.30.) 13. (삭제 2024.4.30.) 14. (삭제 2024.4.30.) [제6조에서 이동 2024.4.30.]

제8조 자치행정과

제8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동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3. 동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선거ㆍ주민등록 및 취학아동 업무에 관한 사항 5. 자치회관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국민운동의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민운동 관련 조직의 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 8.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사항 9.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학습모임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4.4.30.]

제9조 교육정책과

제9조(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개선 및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학교 유치 및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학교 CCTV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5.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학교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7. 영어교육특구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광희영어체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9. 학교 원어민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10. 중구청소년센터 운영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4.30.]

제10조 디지털정책과

제10조(디지털정책과) 디지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1.21.> 1.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행정, 인공지능 활용 전략계획 수립·조정 3. 행정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6.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 전자결재시스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설비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9.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자체 설치·운영부서 제외)(개정 2024.4.30.) [제11조에서 이동 2024.4.30.]

제11조 민원여권과

제11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3. 민원서류에 관한 사항 4. 제증명 발급 및 민원행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록관 운영 및 보존문서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7. 여권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여권발급 신청,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9. 여권 제작에 따른 신원조회 및 여권 교부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4.4.30.]

제12조 기획재정국

제12조(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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