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홍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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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홍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 등의 직급 등) ①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 등,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ㆍ과ㆍ소장 등과 읍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진흥국, 건설안전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을 둔다. <개정, 2025.7.1.> ② 기획감사실장은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등의 업무에 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③ <삭제, 2025.7.1.>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도민체전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를 둔다. <개정 2025.11.25.> 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조직ㆍ인사, 공무원 교육, 복무, 후생복지, 노사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 행정구역, 선거, 서무, 의전, 주민여론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교류협력, 사회단체 5. 정보화 및 정보통신, 통계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 개발행위 허가, 건축에 관한 사항 7.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교육지원, 장학회 운영, 평생학습,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10. 체육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강원도민체육대회 총괄 및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5.> 13.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4.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5. 공유재산, 공공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16.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보육ㆍ아동ㆍ여성가족ㆍ노인ㆍ장
제6조(경제진흥국에 두는 과) ① 경제진흥국에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개정, 2025.7.1.> ② 경제진흥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시장ㆍ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 및 지원, 생명산업, 과학산업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창출 및 지원, 청년지원, 에너지 5. 미래성장추진단에 관한 사항 6. 관광정책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7. 관광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 9. 농업행정, 양곡관리, 농업소득, 농촌개발사업 추진, 농촌관광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유통 및 특작업무, 친환경농업,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 11. 축산행정 및 진흥,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2. 내수면 어업, 가축위생, 동물방역, 동물복지 등에 관한 사항 13. 산림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산림보호 및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 15. 산림휴양, 녹지공원, 무궁화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경제ㆍ관광· 문화· 농업ㆍ축산ㆍ산림에 관한 사항
제7조(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① 건설안전국에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를 둔다. ② 건설안전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교량,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치수 및 수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중대재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위기관리 대비(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등) 5. 민방위 사무 6.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8. 교통행정ㆍ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9.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0.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13. 토지ㆍ주택에 관한 사항 14.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제8조(한시기구) ① 대규모 국책사업 총괄 등을 위하여 미래성장추진단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1. 대규모 국책사업 총괄 2.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3.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 ② 도민체전 추진을 위하여 도민체전추진단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1. 강원도민체육대회 총괄 2. 강원도민체육대회 기획 및 운영 3. 대회 관련 시설 확보 및 지원 4. 그 밖에 강원도민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 보건지소에 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1.>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에 둔다. <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