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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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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홍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 등의 직급 등) ①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 등,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ㆍ과ㆍ소장 등과 읍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진흥국, 건설안전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을 둔다. <개정, 2025.7.1.> ② 기획감사실장은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등의 업무에 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③ <삭제, 2025.7.1.>

제5조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도민체전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를 둔다. <개정 2025.11.25.> 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조직ㆍ인사, 공무원 교육, 복무, 후생복지, 노사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 행정구역, 선거, 서무, 의전, 주민여론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교류협력, 사회단체 5. 정보화 및 정보통신, 통계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 개발행위 허가, 건축에 관한 사항 7.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교육지원, 장학회 운영, 평생학습,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10. 체육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강원도민체육대회 총괄 및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5.> 13.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4.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5. 공유재산, 공공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16.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보육ㆍ아동ㆍ여성가족ㆍ노인ㆍ장

제6조 경제진흥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진흥국에 두는 과) ① 경제진흥국에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개정, 2025.7.1.> ② 경제진흥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시장ㆍ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 및 지원, 생명산업, 과학산업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창출 및 지원, 청년지원, 에너지 5. 미래성장추진단에 관한 사항 6. 관광정책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7. 관광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 9. 농업행정, 양곡관리, 농업소득, 농촌개발사업 추진, 농촌관광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유통 및 특작업무, 친환경농업,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 11. 축산행정 및 진흥,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2. 내수면 어업, 가축위생, 동물방역, 동물복지 등에 관한 사항 13. 산림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산림보호 및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 15. 산림휴양, 녹지공원, 무궁화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경제ㆍ관광· 문화· 농업ㆍ축산ㆍ산림에 관한 사항

제7조 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제7조(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① 건설안전국에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를 둔다. ② 건설안전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교량,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치수 및 수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중대재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위기관리 대비(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등) 5. 민방위 사무 6.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8. 교통행정ㆍ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9.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0.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13. 토지ㆍ주택에 관한 사항 14.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제8조 한시기구

제8조(한시기구) ① 대규모 국책사업 총괄 등을 위하여 미래성장추진단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1. 대규모 국책사업 총괄 2.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3.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 ② 도민체전 추진을 위하여 도민체전추진단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1. 강원도민체육대회 총괄 2. 강원도민체육대회 기획 및 운영 3. 대회 관련 시설 확보 및 지원 4. 그 밖에 강원도민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소장 등

제10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 보건지소에 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1.>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에 둔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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