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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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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2025.11.25.>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4.6., 2025.11.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소속 공무원 중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11.3, 2018.9.21, 2019.10.14, 2019.11.25., 2021.4.6., 2025.11.25.>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4.6.> 가.「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제2조의2 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1.25.>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25.>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1.25.>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25.>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4.6.] <개정 2025.11.25.>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홍천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25.>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임기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25.>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25.>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1조 비밀누설금지

제11조(비밀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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