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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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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홍천군아동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5.>

제2조 위원의 임무

제2조(위원의 임무) 홍천군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의 배치

제3조(위원의 배치) 위원은 읍면 단위로 1명을 두되, 인구 1만명 이상 읍면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11.25.>

제4조 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으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11.25.>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25.11.25.>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5.11.2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개정 2025.11.25.>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아동위원회의 구성

제6조(아동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천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11.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4조제1항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7.1 조례 제2028호, 2010.9.30 조례 제2126호,2012.5.25. 2014.11.3, 2019.10.14., 2025.11.25.〉

제7조 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1.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1.25.>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5.11.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25.>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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