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푸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과 지역 이미지를 드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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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푸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과 지역 이미지를 드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푸드”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림 등에서 생산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의 임산물이나 이를 활용한 세척, 탈피, 절단, 건조 등 가공 후에도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단순처리 임산물을 말한다. 2. “숲푸드 산업”이란 숲푸드를 활용한 생산(채취나 재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공, 유통, 홍보, 교육, 연구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3. “브랜드”란 상품화에 필요한 군 고유의 차별화된 숲푸드 상표 이름을 말한다. 4. “품질인증”이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숲푸드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숲푸드 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천군 숲푸드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숲푸드 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숲푸드 산업의 목표 및 비전 3. 숲푸드 산업의 분야별 육성 방안 4. 숲푸드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방안 5. 숲푸드 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협력 추진 방안 6. 그 밖에 숲푸드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또는 추진을 위하여 숲푸드 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추진사업) ①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숲푸드 산업의 실태조사, 통계 작성 2. 숲푸드 산업 관련 기술 개발 또는 보급 3. 숲푸드 산업 종사자 교육이나 컨설팅 4. 숲푸드 산업 관련 정보 수집 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숲푸드 품질인증 제도 운영, 브랜드 개발과 홍보 마케팅 6. 숲푸드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숲푸드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은 숲푸드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다. ③ 숲푸드 생산, 가공, 유통, 홍보 등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거나 위탁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산림 관련 기관 또는 대학 2. 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관련 협동조합 3. 임산물 생산자 단체 4. 지역 주민 또는 마을 공동체 등
제11조(해외 교류) ① 군수는 숲푸드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 교류 협력은 숲푸드의 수출 확대,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원활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숲푸드 생산 또는 가공시설 현대화 가. 재배 기술 또는 친환경 재배법 교육 나. 생산ㆍ가공시설 설치나 운영 다. 신제품 개발 또는 기술 연구 2. 숲푸드 유통 또는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나 홍보 가. 직거래 장터 또는 온라인 유통망 운영 나. 국내외 박람회 또는 전시회 참가 3. 숲푸드 관련 연구개발 또는 상품화 4. 숲푸드 산업 일자리 창출 또는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가. 청년, 여성, 임업인 등 대상 일자리 교육 및 컨설팅 나. 지역 주민 중심의 생산, 가공, 체험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숲푸드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