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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아산시 · 공포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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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 모집 등

제2조(위원 모집 등) ① 「아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모집은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 모집 공고는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다중이용 가능한 2개소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신청 및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2.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3조 위원의 관리

제3조(위원의 관리) ①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가 위촉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이력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

제4조(위원의 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적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1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록

제5조(회의록)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제6조(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읍·면·동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이용 시간 등

제7조(이용 시간 등) ① 자치센터의 이용 시간은 연중 상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보안 및 운영 인력과 효율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의한 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1회의 이용 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이용 시간을 변경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이용 시간 중 3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3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시설 사용신청

제8조(시설 사용신청) 조례 제29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제9조(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① 프로그램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모집 인원 대비 접수 인원이 60% 미만이거나 수강생 비율이 50%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신청 등

제10조(수강신청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사의 모집

제11조(강사의 모집)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강의 경력이 2년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해당 분야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교육과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2.해당 분야 평생교육 또는 직업훈련 교사 3.해당 분야「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4.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5.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

제12조 강사의 계약 및 해지

제12조(강사의 계약 및 해지) ① 읍·면·동장은 제12조에 따라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강사와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및 내용은 1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효율적인 강사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장기 치료, 질병의 사유로 인하여 강의가 어려운 경우 2.강사가 일신상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3.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했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해당 강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치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강의를 하는 경우 ④ 읍·면·동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계약 해지된 강사를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계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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