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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아산시 · 공포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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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부시장,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1인, 관련학과 교수 및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등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2.1.16., 2025.11.25.>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2.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항은

제3조 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자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 활동처의 대표, 지역의 학계, 종교계의 저명인사, 시 자원봉사업무담당 등 자원봉사센터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25.>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및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12.27.>)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2.27.>)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제3항에서 이동 <2021.12.27.>)

제4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구성 등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구성 등) ①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은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일부개정 2012. 1. 16)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 사무분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인이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조직 및 정원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별표 1,2 개정 2021.12.27.)<단서 신설 2025.11.25.> ③ <삭제 2025.11.25.>

제5조 센터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

제5조(센터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 <제명 개정 2025.11.25.> ①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 및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선발하며, 법인이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센터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의해 선발한다. <개정 2012.12.17., 2016.12.15., 2025.11.25.> ② (삭제 2012.12.17) ③ 직원의 보수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보수 이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15)(별표 개정 2021.12.27.) ④ 센터장 및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산 할 수 있으며 최고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12.15)<개정 2025.11.25.> ⑤ 센터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무보수 비상근직일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6.12.15) ⑥ <삭제 2025.11.25.> ⑦ 삭제 <2021.12.27.>

제6조 센터직원의 복무

제6조(센터직원의 복무) ①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아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그 밖의 사항은 센터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1.25.>

제7조 센터의 위탁운영 등

제7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를 위탁할 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산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관내 자원봉사 기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최근 3년간 자원봉사관련 사업추진 실적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시설·장비의 내용 2. 위탁기간 3. 위탁조건 등 ③ 위탁계약기간의 연장은 센터운영의 하자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법인은 센터의 설치목적과 협약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운영지원

제8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직인의 비치

제9조(직인의 비치) ① 센터에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비치하고 사용한다.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4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별표 6과 같다. ③ 직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그 밖에 직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25.> ④ <삭제 2025.11.25.>

제10조 자원봉사활동 등록 및 인증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록 및 인증) 자원봉사활동 등록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11.25.>

제11조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지원

제11조(실비보상과 활동경비지원)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때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등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별표 개정 2021.12.27., 2024.03.25.> ③ 활동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자원봉사활동 세부계획서를 활동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5.11.25.>

제12조 사업결과의 제출

제12조(사업결과의 제출) 센터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센터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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