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5-11-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 또는 법인의 범위) ①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단체 또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25. 11. 26.> 1.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개정 2020. 4. 21.>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4.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연하거나 설립한 법인 <신설 2017. 11. 13.>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법인이라 함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가 군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사무소가 양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1. 26.> [제목 개정 2025. 11. 26.]
제3조 삭제 <2020. 4. 21.>
제4조 삭제 <2020. 4. 21.>
제5조 삭제 <2020. 4. 21.>
제6조 삭제 <2020. 4. 21.>
제7조 삭제 <2020. 4. 21.>
제8조 삭제 <2020. 4. 21.>
제9조 삭제 <2020. 4. 21.>
제10조(센터의 정원) ①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직원을 두며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0.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 이사장이 인구수, 센터의 사업규모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6.> [전문개정 2020. 4. 21.]
제11조(센터직원의 채용) ① 센터직원의 채용은 센터장이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채용하며 모집방법 등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1.> ②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개모집방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되 모집방법 등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1.> 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따른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1.> 1. 이력서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5. 채용 신체검사서 1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개정 2020. 4. 21.> [제목개정 2020. 4. 21.]
제12조(채용 기준) 센터직원의 채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