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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체육진흥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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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홍천군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삭제 2025.9.25.>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8.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단체에 가입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 등의 상생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군수와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2.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12.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군 체육진흥업무 담당과장, 군 체육회장 2. 위촉직 :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업무 담당을 간사로, 체육진흥업무 담당주무관을 서기로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11조(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을 보호ㆍ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 연령, 지역 특 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12조 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5.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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