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5.>
익산시 · 공포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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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11.26.> 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다만, 모든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재무관이 한다.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1.26.>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다만, 모든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제1관서의 재무관이 한다.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 시장 결재를 득한 경우.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3.05.15.>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란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로서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을 말한다. <개정 2023.05.15.>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05.1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05.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