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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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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5, 2014.07.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9.11.> 1. “공용차량”이란 익산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단위부서의 업무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별ㆍ차형별 공용차량 대수를 말한다. 3. “단위부서”란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읍·면·동을 말한다.<개정 2007.5.17, 2008.07.28> 4.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07.30> 5.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익산시 각 단위부서가 관리·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4조 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 ① 차량의 차종은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09.11.> ②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09.11.>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6조 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9.11.>

제7조 정수번호 부여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제8조 정수배정 협의

제8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특수용 차량 등의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 등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1.>

제9조 정수의 배정절차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 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로 요청하되,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 임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15, 2024.09.11.>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25.11.26.> ③ 임시차량의 사유가 종료된 경우 임차계약을 즉각 종료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신설 2025.11.26.>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2.15>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승합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09.11.>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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