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5, 2014.07.30>
익산시 · 공포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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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5, 2014.07.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9.11.> 1. “공용차량”이란 익산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단위부서의 업무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별ㆍ차형별 공용차량 대수를 말한다. 3. “단위부서”란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읍·면·동을 말한다.<개정 2007.5.17, 2008.07.28> 4.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07.30> 5.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익산시 각 단위부서가 관리·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4조(차량의 구분등) ① 차량의 차종은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09.11.> ②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09.11.>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9.11.>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제8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특수용 차량 등의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 등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1.>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 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로 요청하되,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 임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15, 2024.09.11.>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25.11.26.> ③ 임시차량의 사유가 종료된 경우 임차계약을 즉각 종료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신설 2025.11.26.>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2.15>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승합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09.11.>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