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효과성 향상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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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효과성 향상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5. “주요업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계획 수립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성과관리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모든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제6조(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성과관리 전략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해당부서 및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대하여 과거 3년간의 성과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 ①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성과평가위원회의 변경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4. 예산의 변동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총괄부서에서 종합·조정 한다.
제8조(성과관리시스템 운영)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담당부서로 지정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 영 하여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달)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등 ③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6월말 기준,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12월말 기준, 이듬해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주요시책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2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