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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 · 공포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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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시민의 권리ㆍ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ㆍ조례ㆍ규칙ㆍ시책 등으로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제3조 위원의 책무

제3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며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공무원의 책무

제4조(공무원의 책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은 위원의 지위를 존중하고,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장 교부

제5조(위촉장 교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 회의의 공개 등

제6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고충민원에 관한 심의·의결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다음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 하여야 한다. 1. 소송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2. 다른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4.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

제8조 선정대표자

제8조(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 대리인의 허가

제9조(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적어 위원회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사람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청서의 보완

제10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의 취하

제11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 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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