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남원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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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남원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관리자(안전건설국장)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1997.7.7, 1998.11.21, 2010.12.29., 2013.9.27.,2019.12.11.> 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1997. 7. 7, 1998. 11. 21, 2025.2.7.> 2. 수 입 원: 수도행정팀장<개정 1998. 11. 21, 2007. 12. 28.,2019.12.11., 2023.10.27., 2025.2.7.> 3. 지 출 원: 수도행정팀장<개정 1998. 11. 21, 2007. 12. 28.,2019.12.11., 2023.10.27. 2025.2.7.> 4. 자산출납원: 수도행정팀장<개정 1998. 11. 21, 2007. 12. 28.,2019.12.11., 2023.10.27. 2025.2.7.>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1997. 7. 7, 1998. 11. 21, 2007. 12.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12.11.> 1.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을위한 계약의 체결<개정 2005. 1.24, 2007. 12. 28>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 관급자재<개정 1999. 9. 20>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청 구매 관급자재<개정 2005. 1.24> 5.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 운영은 이 규칙과 법·영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8.14., 2023.6.9.>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 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입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 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의 자산에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입율, 부채에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한다. 다만, 전대자금에 대한 외화자산에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할 수 있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등)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개정 2005. 1.24> 1. 주 요 부 가. 총계정원장 나. 자금수입기록부 다. 자금지출기록부 라. 재고증가분개장 마. 재고감소분개장 바.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사.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7호서식) 아.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일반분개전표 2. 보 조 부 가. 재고회계분류원장 나. 원가명세원장 다. 예산 및 자금원장 라. 저장품대장 마. 토지대장 바. 건물대장 사. 기계 및 장치대장, 구축물대장 아. 공구, 기구 및 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 자. 기업체 및 차입금대장(별지 제18호서식)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서식) 카.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 타.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파.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3.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 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및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4>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류에 따라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