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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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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ㆍ공헌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3."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4."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론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7조 단체 예산지원

제7조 (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이 필요한 경우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의 경우 3. 자원봉사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보훈단체 사업이 필요한 경우

제8조 복지지원 등

제8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입장료·주차료 면제. 다만, 각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검진 지원 4.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무료진료증 발급 5.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수수료

제9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 <개정 2014.12.8, 2017.9.5, 2018.1.12, 2019.12.11> ② 수당은 매월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2022.12.30., 2025. 11. 26.>

제10조 수당의 신청

제10조(수당의 신청)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11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 단서 규정에 정한 부적격자가 있는 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 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12조 수당 지급의 중지

제12조(수당 지급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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