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2.31.>
용산구 · 공포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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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 입주승인, 지원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9.27.]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시설과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5.11.28.> 2.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원센터의 입주계약을 맺고 벤처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3. "기술개발"이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 완성품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5. "예비입주자"란 지원센터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 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
제4조(입주대상) ① 지원센터 입주신청자는 새로이 유망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 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개정 2012.12.31.2020.12.31., 2024.9.27., 2025.11.28.> ② 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5.11.28.>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창업하는 기업 또는 구 소재 기업
제5조(입주신청) 지원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0, 2012.12.31.2020.12.31., 2025.11.28.>
제6조(입주승인) ① 구청장이 입주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조사·평가하고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체 입주를 위한 입주승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5.11.28.>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승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승인제외대상)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31.2020.12.31.>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받고 있는 자 2. 휴·폐업중인 자 3. 환경관련 법규에서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 4. 창업목적, 창업아이디어나 기술우수 여부 등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신설 2024.9.27.>
제8조(예비입주자 선정) ①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 입주자의 조기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예비입주자는 이 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입주승인대상자 중에서 선정하고 입주순위는 예비입주 선정 결정일자(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개정 2012.12.31> ③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승인 통보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2020.12.31.>
제9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2020.12.31.> ②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승인(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2020.12.31.>
제10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센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 입주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2020.12.31.>
제11조(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입주연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입주 연기신청(별지 제3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동항 전문개정2001.5.10) <개정 2012.12.31>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2020.12.31.>
제12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제10조에 따른 소정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2.12.31> 2. 제10조, 제11조에 따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2.12.31> 3. 입주신청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