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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용산구 · 공포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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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0.>

제2조 자치회관의 명칭

제2조(자치회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2. 7. 10.>

제3조 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자치회관의 시설 및 보안관리, 이용주민의 안전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0.> ② 제1항의 자치회관의 시설 및 보안관리는 공무원 또는 시설관리자가 한다. <신설 2012. 7. 10.>

제4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신청

제4조(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신청) ① 자치회관의 시설 이용 신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7. 10.> <전문개정 2019. 10. 11.> ②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10.> <개정 2022. 7. 29.> ③ 동장은 자치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0.> <개정 2022. 7. 29.>

제5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사용료의 징수는「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7. 10.> <전문개정 2019. 10. 11.> ② 수강료의 징수는 위원회가 하고,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여 처리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 7. 10.> ③ 수강료는 조례의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④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수입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수입결의를 거친다. <신설 2012. 7. 10.> <개정 2019. 10. 11., 2022. 7. 29.>

제6조 사용료 등의 환불

제6조(사용료 등의 환불) <신설 2012.7.10.> ① 자치회관의 시설 사용료의 환불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환불하며,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본문개정 2019. 10. 11., 2022. 7. 29.> 1. 자치회관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강료의 환불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환불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환불한다. 이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환불가능기간을 정하거나 일정수수료를 감한 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2022. 7. 29.>

제7조 수강료의 집행

제7조(수강료의 집행) <신설 2012.7.10.> ① 조례 제10조제6항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 강사료, 자원봉사자 및 자치회관 상근간사의 수당 등 실비 보상에 필요한 경비 2.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 장비 및 물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 3. 자치회관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4. 지역공동체 및 자치회관 마을만들기 사업 등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 6. 지출제한사항 : 회식, 격려금 등 소모적 경비, 프로그램 운영 및 자치회관 마을만들기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비 ② 수강료의 집행은 회계책임위원에 의해 위원회 명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며, 아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4., 2021. 12. 31.> 1. 지출결의서(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7. 29.> 2.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7. 29.>

제8조 프로그램 운영

제8조(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2.7.10.> ① 동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운영한다. ② 수강생을 대상으로 연 2회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③ 수강생 10명 미만 프로그램 등 부실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생 의견수렴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폐지하거나, 인근 동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④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장기 수강생 프로그램 등의 경우 주민의 수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계속 반복 수강생에 대하여는 동일프로그램 2회 이상 수강을 금지할 수 있다. ⑤ 동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변경, 폐지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 <신설 2012.7.10.> ①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모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의 강사 또는 운영보조 3. 주민자치, 지역복지, 사회진흥 등 자치회관 자원봉사 ② 동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 인력을 관리한다. <개정 2022. 7. 29.>

제10조 강사

제10조(강사) <신설 2012.7.10.> ① 동장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강사 이력 카드를 비치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강사 관리 대장을 작성ㆍ운영하며, 연 2회 수강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②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이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자치회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소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사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사의 위촉 및 해촉

제11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신설 2012.7.10.> ① 프로그램 강사는 가급적 관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② 동장은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강사에 대해서는 계속 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로 위촉된 사람은 동장과 강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하며,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개정 2015. 9. 11., 2022. 7. 29.> 2.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수강생으로 하여금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하는 등 프로그램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⑤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직을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강의, 운영)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2. 7. 10.>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③ 외래특강 등의 경우에는 강사의 경력과 자치회관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급한도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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