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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영월군 · 공포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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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영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영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영월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3. 영월군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영월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성매매 또는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6. 공공의료기관 진료업무 담당부서의 장 7. 고용센터 청년취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업무 담당 팀장 9.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10.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영월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6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및 방안 협의

제7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안전망 담당 공무원 또는 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영월군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사무처리를 위해 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⑥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수당 지급 등

제8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 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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