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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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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천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28.>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성인지”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방안 4. 그 밖에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28.> 1.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과 임기

제8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11. 28.>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예산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1. 28.>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11. 2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1. 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11. 27.>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11. 28.]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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