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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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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천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2016. 5. 13., 2025. 11.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설장사시설”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1. 28.> [전문개정 2016.05.1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3., 2025. 11. 28.>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25. 11. 28.>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0. 4., 2016. 5. 13.>

제5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5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 ,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13., 2025. 11. 28.> 1.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계(視界)가 상당 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2016. 5. 13., 2018. 12. 28., 2025. 11. 28.>

제6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

제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13., 2025. 11. 28.> 1.「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 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7조 명칭 및 위치

제7조(명칭 및 위치) ① 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명칭은 “제천시 영원한 쉼터”(이하 “영원한 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제천시 송학면 송학주천로9길 122에 둔다. <개정 2012. 8. 10., 2025. 11. 28.> ② 영원한 쉼터 내에는 공설화장시설(이하 “화장장”이라 한다) 및 공설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 공설자연장지(이하 “자연장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8. 10., 2014. 10. 17., 2025. 11. 28.>

제8조 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허가 등) ① 영원한 쉼터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5. 13., 2018. 12. 28.> ② 영원한 쉼터 중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0., 2018. 12. 28.>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영원한 쉼터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3., 2025. 11. 28.> ②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부부단 사용료는 최초 사용 허가 시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25. 11. 28.> ③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거나 시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5. 11. 28.> 1. 사용료 납부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액 2.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납부금액의 65퍼센트 3. 사용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납부금액의 30퍼센트 [전부개정 2016. 5. 13.]

제10조 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영원한 쉼터 시설별 사용료 등의 감면 비율 및 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7., 2016. 5. 13., 2025. 11. 2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0. 17., 2018. 12. 28., 2025. 11. 28.>

제11조 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 ① 영원한 쉼터 운영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 외에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

제11조의2 화장 잔류물 처리

제11조의2(화장 잔류물 처리) 화장 후 잔류물(치금, 보철물 등)은 유족 반환 요구 시 인계하여야 하며, 유족이 반환을 원치 않는 경우 수집 보관ㆍ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 [본조신설 201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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