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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옥천군 · 공포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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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옥천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9.21.,18.3.20.,2025.11.2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적용한다.<개정 2025.11.28.>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09.9.21.,18.3.20.>

제3조 금고의 자격요건

제3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선정에 참여하려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12.8.10.,18.3.20.> 1.「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개정 18.3.20.> 2. 군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개정 18.3.20.>

제4조 금고지정

제4조(금고지정)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09.9.21> 1. 군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동일한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 8. 10> 4. 삭제 <2012. 8. 10> ②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28.>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5.5.8.>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21. 2. 19.>

제5조 금고 지정기준

제5조(금고 지정기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09.9.21.,18.3.20.>

제5조의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제5조의2(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① 제5조의 규정의 별표1에 대한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별표2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되,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신설 09.9.21.,18.3.20.> 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신설 09.9.21, 개정 12.8.10., 15.5.8., 2021.2.19.>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옥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09.9.21.,2025.11.2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회 의원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를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09.9.21, 2021.2.19.,2025.11.28.>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28.]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금고 지정을 위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09.9.21., 15.5.8.>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평가한다.<개정 09.9.21>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09.9.21>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1.2.19.> ②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09.9.21>

제9조 위원장 등

제9조(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18.3.20.> ③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5.11.28.>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5.11.28.>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2.1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8.>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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