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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5-11-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서천군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 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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