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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성안마을 꿈다락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5-11-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교육·문화 활동을 증진하고, 생활문화복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서천군 성안마을 꿈다락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서천군 성안마을 꿈다락 내의 모든 건축물, 시설, 장비 및 기구를 포함한다. 2.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서천군 성안마을 꿈다락(이하 “성안마을 꿈다락”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로 한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성안마을 꿈다락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2. 공방실 3. 음악동아리실 4. 작은도서관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성안마을 꿈다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프로그램 운영

제6조(프로그램 운영)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안마을 꿈다락을 관리·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안마을 꿈다락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과 부대되는 사업 또는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성안마을 꿈다락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자원봉사자 활동

제7조(자원봉사자 활동) 군수는 성안마을 꿈다락에 대한 운영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성안마을 꿈다락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교육·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2. 군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그 밖에 교육·문화 관련 군민 활동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① 성안마을 꿈다락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안마을 꿈다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휴관일

제10조(휴관일) ① 성안마을 꿈다락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월요일 3. 시설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휴관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성안마을 꿈다락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서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성안마을 꿈다락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성안마을 꿈다락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시설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 시설 및 장비의 시설사용(변경)승인서는 사용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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