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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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 관할 구역에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 개발과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4.1.6., 2019.10.21.> [제목개정 2014.1.6.]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의 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② 추진기구는 군 소속 공무원과 군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한다.<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④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⑤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1.10.> [제목개정 2014.1.6.]
제5조(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서천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0.21., 2021.11.10., 2023.6.9.> ③ 군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개정 2019.10.21.> ⑤ 군수는 주민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해서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서천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0.21., 2021.11.10., 2023.6.9.>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6, 2015.9.25., 2019.10.21.>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과 기대 효과 2. 삭제<2015.9.25.>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개정 2014.1.6, 2015.9.25., 2019.10.21.>
제7조(주민 의견 청취) ① 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보나 2개 이상의 지역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1.6, 2015.9.25., 2019.10.21., 2020.4.3., 2021.11.10., 2023.6.9.> ②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10.21.>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5.9.25., 2019.10.21., 2020.12.21., 2021.11.10.>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 2.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 의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5.9.25., 2021.11.10.> 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25., 2019.10.21., 2021.11.10.> ③ 삭제<2015.9.25.> [제목개정 2019.10.21.]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1.6, 2018.9.20.>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서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4.1.6.]
제11조 삭제<2019.10.21.>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군수가 발행한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