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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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군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양한 군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서천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동해야 한다. ②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제3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넘어 집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의 일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의2(정례회 집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5.11.28.]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에 집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11.28.> 1.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 ② 제2차 정례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2. 그 밖의 의회에 부의된 안건 ③ 제2차 정례회는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④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및 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다. 다만,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8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6명 2. 입법정책위원회 6명
제9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ㆍ규칙에 대한 사항 2. 입법정책위원회 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의원 입법활동에 필요한 의안 발굴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한다.
제11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