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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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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2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2021.8.9.>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4.06.05>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6.05>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6.05>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6.05> 5.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6.05> 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6.05> 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6.05> 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실·과·소·읍·면·동사무소 및 정읍시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1.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정읍시 각 단위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를 적용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11.10.28, 2014.06.05, 2021.8.9.> ②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1.8.9.]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과 총 주행거리를 경과한 전용 승용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06.06.29, 2011.10.28, 2014.06.05., 2017.11.24.>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05>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4.06.05>

제6조 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수번호 부여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8조 정수배정 협의

제8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의 배정절차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0조 임시차량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 ①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6.05>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0.28, 2014.06.05>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0.28,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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