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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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정읍시의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21.7.13.>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소속기관(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의 장 3. 본청 및 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ㆍ면ㆍ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할 경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이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1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등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공유재산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재산을 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하는 재산관리관은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l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삭제 <2021.7.13.> ② 제l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