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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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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2. 15., 2006. 7. 13., 2019. 5. 31., 2020. 6. 15.> 1. "부지 임대지원금액"이라 함은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규정한 보조금을 말한다. 1의2. "부지구입 보조금"이라 함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에 필요한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 분양한 가격과 투자유치기업에서 희망한 지역의 토지 구입비를 말한다. 2. 삭제 <2019. 5. 31.> 3.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신설로 인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실험용역보조금"이라 함은 벤처기업 등에서 물질의 성분, 화학반응, 실용도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가의 장비등이 비치되어 있는 실험실에 의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 시설을 신설, 증설, 이전, 수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원

제3조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원

제3조(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원) ①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입지보조금 등은 총 부지매입금액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차등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 지원한다. <개정 2006. 7. 13., 2007. 5. 31.> 1. 부지매입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는 50% 2. 제1호 금액을 제외한 초과 부지매입 금액 20억원 이하는 25% 3.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부지매입 금액 50억원 이하는 20% 4. 제1호 내지 제3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부지매입 금액 100억원 이하는 15% 5. 제1호 내지 제4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부지매입 금액은 10% ②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채용지원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7. 13.> 1. 투자금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1명까지 지원 2.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2명까지 지원 ③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부지 및 주택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2006. 7. 13., 2007. 5. 31.> 1. 조례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50년간 무상 임대

제4조 국내기업 및 투자에 대한 지원

제4조(국내기업 및 투자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보조금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차등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 지원한다. <개정 2005. 3. 31., 2006. 7. 13., 2007. 5. 31., 2019. 5. 31.> 1.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의 20% 2. 제1호 금액을 제외한 초과 투자금액 30억원 이하는 6% 3.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투자 금액 40억원 이하는 4% 4. 제1호 내지 제3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투자금액 50억원 이하는 3% 5. 제1호 내지 제4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투자금액은 1% ② 조례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실험용역 보조금은 총 용역금액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차등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 지원한다. <개정 2007. 5. 31., 2019. 5. 31.> 1. 용역금액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는 50% 2. 제1호 금액을 제외한 초과용역 금액 5천만원 이하는 30% 3.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용역금액 1억원 이하는 20%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4조의2 경제활성화 유발산업체등에 대한 지원

제4조의2(경제활성화 유발산업체등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부지 임대금액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가.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49,590㎡(15,000평)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액 지원 나. 투자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4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66,120㎡(20,000평)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액 지원 다. 투자비가 4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82,650㎡(25,000평)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액 지원 2.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부지구입비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가. 조례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관업체가 10개소 이상인 효과를 유발하는 업체는 66,120㎡(20,000평)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나. 조례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관업체가 30개소 이상인 효과를 유발하는 업체는 82,650㎡(25,000평)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다. 조례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관업체가 50개소 이상인 효과를 유발하는 업체는 99,180㎡(3

제4조의3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제4조의3(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8.>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본조신설 2021. 7. 15.]

제5조 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6. 7. 13., 2007. 5. 31., 2019. 5. 31.> 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기는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의 임대료는 사업 개시 익월부터 관계 규정의 임대료 납부시기에 따라 지원 나.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부지구입 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하여 경제활성화 유발산업체에 해당 될 때 지원 다.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지구입 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각각 평가하여 지원 라.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원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후 수출실적을 평가하여 지원하거나 기업이 제4호에 규정된 관련 산업 유치활동 필요시 지원 마. 조례 제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지원은 이전 거주 희망시 지원 2. 채용지원 보조금은 채용 확인후 3. 삭제 <2019. 5. 31.> 4. 고용 보조금은 3개월 상시 평균 고용인원 산정후 5. 실험용역 보조금은 사업 개시후 6. 삭제 <2019. 5. 31.> 7.

제6조 보조금 지원신청

제6조(보조금 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31., 2020. 6. 15.> 1. 이전보조금, 시설보조금은 별지 제3호서식 2. 고용보조금, 컨설팅보조금, 실험용역보조금은 별지 제4호서식 3. 채용지원보조금, 기타보조금은 별지 제5호서식 4. 건물 임대료 보조금은 별지 제6호서식 5. 해룡임대국민임대산업단지내의 부지 임대보조금은 별지 제1호서식 6. 조례 제5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부지구입 보조금은 별지 제2호서식 7. 연구원 등의 거주 주택 지원은 별지 제7호서식 8. 외국인 교원 및 의사 주택 임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국내의료기관 시설비(건축, 의료장비 등) 보조금은 별지 제10호서식 10. 입지보조금은 별지 제11호서식 [전문개정 2006. 7. 13.]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심의·의결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행정지원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의2 투자유치 자문관

제7조의2(투자유치 자문관) ① 조례 제10조2에 의한 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사업 2. 기술 도입 관련 투자사업 3. 기타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항 ③ 업무협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03.31]

제7조의3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제7조의3(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미래산업국장이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신성장산업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투자일자리과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9., 2014. 1. 6., 2015. 10. 5., 2018. 3. 15., 2018. 12. 26., 2022. 12. 30.> ② 기금의 집행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2022. 8. 16.> [본조신설 2006. 7. 13.]

제7조의4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제7조의4(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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