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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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라 함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 법 제54조에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센터로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동료간 상담"이라 함은 법 제56조에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 직계존속·비
제3조(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 등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정책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순천시민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장애인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순천시 장애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천시 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순천시 장애인복지 정책의 추진 방향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교육 및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9.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11.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보호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건강진단 및 보조기기·위생용품 지원 등 건강권 보호 사업 4. 장애인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6.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 사업 7.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 8.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ㆍ지원을 통한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 9. 장애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10. 장애인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11.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12. 국내외 장애인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관련 지원시책 및 제도개선 자문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2인과 위촉직위원 11인 이내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시장과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 또는 임명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시설의 장 2. 장애인 복지 또는 재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순천시의회 의원 4. 순천시 소속 공무원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