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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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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7.>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는 봉사활동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융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내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율방범대등”이란 “자율방범대”, “외국인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27.]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11.27.>]

제4조 경비 등의 지원

제4조(경비 등의 지원) [제목개정 2025.11.27.]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비용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경찰서장에 신고를 한 후 1년 이상 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자율방범대 등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제3조에서 이동 <2025.11.2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11.27.>]

제5조 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③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매 반기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11.27.> [제4조에서 이동 <2025.11.2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11.27.>]

제6조 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사유로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5.11.2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27.>]

제7조 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7.]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등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제6호에서 이동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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