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6., 2017.9.28.>
사상구 · 공포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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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6., 2017.9.28.>
제2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5. 12. 1.> 1. 총괄재산관리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 및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2.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및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8.10.13, 2011.1.25., 2017.9.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처분: 재산관리관 <개정 2014.3.6., 2017.9.28.> 2. 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 <개정 2017.9.28.> 가. 각 동, 보건소의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17.9.28., 2019.6.27.>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물품: 구의회 사무국장 <개정 2015.12.24., 2025. 12. 1.>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2025. 12. 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4.>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8.>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단서신설 2017.9.28.>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9.28.>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부)교수이거나 자격 취득 후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제4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28.>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9.28.> 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④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⑤ 구청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28.> [본조신설 2015.12.24.] [제목개정 2017.9.28., 2023.12.28.]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3.6., 2017.9.28., 2023.12.28.> 3.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이관을 하는 경우 <개정 2014.3.6., 2017.9.28.> 4.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4.3.6., 2025. 12. 1.> 5.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6.> 6. 법 제10조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4.3.6.,개정 2015.12.24., 2017.9.28., 2022.6
제5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③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④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5. 12. 1.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5. 12. 1.> [제목개정 2023.12.28.]
제7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①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 [전문개정 2022.6.27.]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공유재산의 등기ㆍ지적현황 및 관리상태 <개정 2025. 12. 1.> 2. 사용료·대부료의 수납 여부 <개정 2017.9.28.>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개정 2017.9.28.>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축·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4.3.6., 2017.9.28.>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6.>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